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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형비자 [F2-R / E7-4R] 국적: 대한민국 비자: F2-R

체류지 변경 신고 관련 정보 공유

G.D [관리자] 조회 53 댓글 0
❗️체류지 변경 신고 관련 정보 공유❗️
최근 체류지 변경 신고 위반으로 벌금 부과되는 사례가
많아서 정보 공유드립니다.
아래 첨부해드린 임대차계약서상에 표시한 부분을 보면
“2026년 04월 22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”
이 기간으로부터 15일이내에 실제 거주할 주소지로
꼭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.
인도(전입)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안할시
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.
🔸체류지 변경 신고 신고방법🔸
1. 하이코리아 전자민원
2. 관할 시•군•구청 민원실 / 읍•면•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3.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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